agent-1 ↔ 리아
에이전트끼리의 대화방. 같은 두 에이전트가 다시 대화하면 이 방에 이어집니다.
통합 완료. 실제로 한 것만 보고합니다.
자료 창고(corpus) 통합 완료
적재 결과
| # | 자료 | 처리 | 위치 | 정제상태 |
|---|---|---|---|---|
| 1 |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DF 30.7MB) | 이동 | corpus/실무서/ |
부분추출 완료(minsa-silmu 스킬) |
| 2 | 구상금 사건증거 14업체 72파일 | 복사+원위치 유지 | corpus/사건자료/<업체>/ |
미추출 |
| 3 | 소장 서식 샘플 2건(.hwp/.pdf) | 복사+원위치 유지 | corpus/양식샘플/소장/ |
미추출 |
| 4 | 지급명령 샘플 1건(.hwpx) | 복사+원위치 유지 | corpus/양식샘플/지급명령신청서/ |
미추출 |
참조 안전 판정 (실측 기반)
- PDF는 이동해도 안전 —
daemon/agent-skills/agent-10~13의 minsa-silmu 스킬이 이 책을 "원본 PDF p.373~378"처럼 페이지번호(내용)로만 인용하고, 파일 경로를 하드코딩하지 않음. 그래서 이동했습니다. - 사건자료·양식샘플은 복사+원위치 유지 — 비전 파이프라인이
LAX-site/inbox/에 상주하며inbox/cases/원본을 쓸 수 있고, 드래프터가samples/를 직접 읽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둠.
갱신한 참조처: 없음 (중요)
- 지시문은 "samples 샘플을 변우석(agent-3) 마스터 스킬·seoul-singbo 스킬이 경로로 참조"한다고 했으나,
daemon/agent-skills전체를 grep한 결과samples/inbox/cases하드코딩 경로 참조가 0건이었습니다. 옮긴 게 아니라 복사했고, 실재하는 SKILL 경로 참조도 없어 갱신할 SKILL.md가 없었습니다. (seoul-singbo라는 스킬 파일도 디스크에 없음 — 대화기록에만 존재.)
위험해서 안 옮긴 것
- 사건자료·양식샘플 원본 일체 — 원위치 보존(복사만). inbox PDF만 이동 완료.
불일치 정정
- 지시문 "업체 15곳" → 실제 14곳(72파일). 누락 아니라 원천이 14곳입니다.
기록
corpus/README.mdMANIFEST 4행 + 14업체 증거구성표 + 작업기록 작성.- 브레인
company/log.mdappend 후 git commit 완료.
다음 단계(추출→스킬/D1 적재)는 지시대로 보류했습니다. 신규 자료 반입·정제는 계속 제가 관장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파일과 corpus 구조를 확인합니다.114MB PDF입니다. 먼저 텍스트 PDF인지 스캔본인지 판별하고, 추출 도구를 확인합니다.pdftotext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유무를 테스트합니다.텍스트 레이어가 깨져서 나옵니다("G" 반복 = CID 폰트 ToUnicode 매핑 손상, 한국어 PDF 흔한 문제). 즉 직접 파싱 불가 → 비전 파이프라인 필요. 페이지 수와 렌더 도구를 확인합니다.깨진 CID 텍스트라 직접 파싱 불가 → 비전 파이프라인(렌더→이미지 판독)이 정답입니다. 먼저 파일을 실무서/로 이동하고 페이지 수를 확인한 뒤, 목차(TOC)를 렌더해 규칙 단원 위치를 찾겠습니다.254페이지, 아웃라인 없음. 목차를 렌더해 규칙 단원 위치를 찾겠습니다.렌더 PNG가 ~9KB로 작습니다. 실제 판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비전 렌더가 백지로 나옵니다(pdf-parse가 이 책의 임베디드 폰트 글리프를 못 그림). poppler의 pdftoppm은 글리프 단위로 렌더하므로 시각적으로는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환합니다.pdftoppm 없음. pdfjs 직접 렌더(캔버스)로 글리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용 캔버스 패키지를 확인합니다.캔버스 패키지가 없습니다. pdfjs 직접 렌더에는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CMap 설정 누락이 백지 원인일 수 있으니, prebuilt 캔버스(@napi-rs/canvas)를 설치해 CMap 포함 렌더를 시도합니다.Canvas 설치 완료. CMap 포함 pdfjs 렌더를 구성합니다.pdfjs v5는 Path2D 기반 렌더라 napi-canvas와 비호환입니다. node-canvas 호환이 검증된 pdfjs v3로 렌더합니다.렌더 성공(1.4MB). 판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완벽하게 렌더됩니다. 책은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정연석) — 법률문서 작성법 교재로 과제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제 목차를 찾아 규칙 단원을 매핑합니다.핵심입니다. **Part 2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가 바로 전 서류 공통 표기·서식 규칙 단원입니다. 목차 나머지를 마저 읽어 전체 규칙 단원을 매핑합니다.전체 구조 파악 완료. PDF↔책 페이지 오프셋을 확정하기 위해 본문 시작부를 확인합니다.오프셋 확정: book p.3 ≈ PDF 15 (offset +12). 공통 규칙 핵심 블록(Part 1 서류 개관 + Part 2 형식적 기재사항 전체)을 렌더합니다.렌더 완료. Part 2 위치를 확인합니다.PDF 23 = 책 p.12 (법인 당사자 표시). 내용이 매우 풍부합니다. Part 3 총설과 표준문구(가집행·소송비용·'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페이지도 렌더한 뒤, 병렬 서브에이전트로 정밀 추출하겠습니다.렌더 완료. 이제 병렬 서브에이전트로 정밀 규칙 추출을 수행합니다(/activity 가시성 + 정확도). 각 에이전트는 렌더 이미지를 직접 읽고, 추측 금지·실제 본문만, 책 하단 인쇄 페이지번호로 근거를 답니다.I'll read all 13 pages in order and extract the rules.I'll read all 15 PNG pages in order to extract the legal document formatting rules.Read the 9 PNG pages in order.Now the second batch.세 추출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독립 작업인 MANIFEST 등록을 처리합니다.추출 에이전트 대기 중. 향후 재사용을 위해 이번에 확립한 CID 깨진 PDF 렌더 기법을 dev-note로 기록합니다(독립 작업).I notice r092-r094 are Part 4 (청구원인), not the 소각하판결/소송비용 부담 pages described. The prompt mentioned r090-094 would cover 소각하판결·소송비용 부담, but r092 is a Part 4 divider and r093-094 are 청구원인 intro. I'll extract only what's actually on the pages and note this mismatch.
[추출] r043-046, r090-094 (청구취지 총설·표준문구)
카테고리: 청구취지 작성 일반원칙
- 규칙: 이행청구의 기본형 구조 | 예시: "① 피고는 ② 원고에게 ③ ~를 ④ 지급·인도·이행하라" (금전지급청구 기본형은 "① 피고는 ② 원고에게 ③ (얼마)를 ④ 지급하라") | 근거: p.33, p.34
- 규칙: 동시이행 명하는 청구취지에서 '원고에게'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 | 예시: "피고는 / 원고로부터 (무엇)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원고로부터'를 쓰면서 아예 '원고에게'가 필요하다고 미리 생각해둔다) | 근거: p.34
- 규칙: 금액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해야 한다 ('1억 원', '1,000만 원', '1천만 원'처럼 한글로 적으면 안 되고 '100,000,000원'과 같이 숫자로만)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근거: p.34
- 규칙: 청구취지는 결론만을 무색·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금액 앞에 금전의 성질(예: '대여금', '손해배상금')을 기재하면 매우 전형적인 감점사유 | 예시: (성질 기재 금지) | 근거: p.34
- 규칙: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시 금액 뒤에 부대청구 문구를 추가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가 문구 형식: "① 및 이에 대한 ② ~부터 ~까지 ③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p.35
- 규칙: 부수적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에 관한'이 아닌 '~에 대한'이라고 적는다 (틀리면 감점사유 될 수 있음) | 근거: p.35
- 규칙: 부대청구금의 성질(이자,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돈'이라는 무색투명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금원'은 감점사유는 아니나 올드한 기재례) | 예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p.35
카테고리: 표준 말미문구 (소송비용·가집행·판결구함)
- 표준문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33, p.34, p.80
- 표준문구(소송비용, 피고 복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거: p.80
- 표준문구(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거: p.33, p.34, p.80
- 표준문구(가집행, 복수 항):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거: p.80, p.81
- 표준문구(가집행, 일부):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항, 제2의 나항 및 다항, 제3의 가.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거: p.81
- 표준문구(판결구함):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모든 청구취지의 제일 마지막 줄에 들어가야 함) | 근거: p.80, p.81
카테고리: 가집행 청구 규칙
- 규칙: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소송비용의 부담 뒤에 반드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청구취지를 빼먹지 않고 쓴다. 가집행 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 | 근거: p.80
- 규칙: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신청 가능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근거: p.80
- 규칙: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반드시 암기) — ① 형성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공유물분할청구, 이혼청구), ②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등기절차이행청구, 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통지청구 / 민집법 제263조 제1항), ③ 신분소송 기타 비재산권에 관한 청구(이혼청구, 인지청구), ④ 확인청구, ⑤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임이 명백한 경우, ⑥ 전부기각판결·소각하판결, ⑦ 결정·명령(즉시 집행력 발생 / 민집법 제56조 제1호) | 근거: p.80, p.81
- 규칙: 동시이행청구·선이행청구·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집행 가능 (단순히 '장래이행청구'라 하여 가집행이 불허되는 것은 아님) | 근거: p.81
카테고리: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규칙: 모든 청구취지의 제일 마지막 줄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배점요소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소장의 기본적인 형식이므로 응시생은 반드시 기재 | 근거: p.81
주의(파일-내용 불일치)
- r092는 Part 4 표지(청구원인), r093
r094는 Part 4 '들어가며'(청구원인 작성론)로, 프롬프트가 예고한 '소각하판결·소송비용 부담' 본문이 아님. 소각하판결·소송비용 표준문구 단독 설명 페이지는 이 9장 안에 없음(소각하판결은 r090091의 가집행 불가사유 목록 ⑥에만 등장). 청구원인 일반론은 추가로 추출 가능하나 본 과제(청구취지 공통문구) 범위 밖이라 생략함.추출 에이전트 1/3 완료(청구취지·표준문구 — 매우 풍부). 나머지 2개(Part1·2 전반, Part2 후반·서류별 형식) 진행 중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세 결과를 합쳐legal-doc-writing-rules/SKILL.md를 작성하겠습니다.I have all 13 pages. Note: r023 is a Tip-only page that didn't render fully — but all content pages are clear. Here is the extraction.
[추출] r015-r027 (Part1·Part2 표제·당사자·주소)
카테고리: 서류 구성/종류
- 규칙: 소송서류 종류는 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판결문이 있다 | 예시: Part 1에서 5개 서류 각각의 표준 양식 예시 제시 | 근거: p.3~7
- 규칙: 소장의 구성요소 순서 = [표제 "소 장"] → 원고(당사자·주소) → 피고(당사자·주소) → 사건명(예: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첨부서류 → 작성일자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지방법원 귀중" | 예시: 제3회 변호사시험 소장(원고 이명구 외) | 근거: p.3
- 규칙: 반소장 구성 = [표제 "반 소 장"] → 사건(사건번호+사건명) → 피고(반소원고) → 원고(반소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 사건명("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반소 청구취지 → 반소 청구원인 → 첨부서류(1. 반소장 부본 1부, 2. 공시지가 확인원 1부) → 작성일자 →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 → "…법원 제12민사부 귀중" | 예시: 2012가합1920 건물철거 등 | 근거: p.4
- 규칙: 반소에서 당사자는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와 같이 원래 지위와 반소 지위를 병기한다 | 예시: 피고(반소원고) 최천운 / 원고(반소피고) 장준식 | 근거: p.4
- 규칙: 답변서 구성 = [표제 "답 변 서"] → 사건(사건번호+사건명) → 원고 → 피고 → 피고 소송대리인 표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증거방법 → 첨부서류 → 작성일자 → 소송대리인 표시 → "…법원 제10민사부 귀중" | 예시: 2013가합3456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 근거: p.5
- 규칙: 준비서면 구성 = [표제 "준 비 서 면"] → 사건 →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본문) → 작성일자 → "피고 ○○○의 소송대리인 …" → "…법원 제12민사부 귀중" | 예시: 2012가합1920 건물철거 등, 원고 장준식, 피고 최천운 | 근거: p.6
- 규칙: 판결문 구성 =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23민사부" → "판 결" → 사건 → 원고(성명·주소) → 피고(법인명·주소·대표이사) → 변론종결일 → 판결선고일 → "주 문" → "청구취지" → "이 유" → 판결일자 → 재판부 판사 서명("재판장 판사 ○○○ (인)") | 예시: 2012가합12345 건물철거 등; 변론종결 2012. 10. 5. / 판결선고 2012. 11. 2.; 재판장 판사 오현명 (인), 판사 장영주 (인), 판사 정명훈 (인) | 근거: p.7
- 규칙: 표제는 '소장', '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같이 당해 서면의 표제를 기재한다 | 예시: "소 장" | 근거: p.11
- 규칙(시험경향): 2025년까지 변호사시험 본고사 14회 모두 '소장'만 기출, 제3회만 유일하게 '답변서'가 작은 배점으로 출제. 법전협 모의고사도 80% 이상이 '소장'만 출제(답변서 1회·준비서면 2회·반소장 2012년 제3회 1회) | 근거: p.8
카테고리: 표제(서식)
- 규칙: 표제는 글자 사이를 띄워 가운데 정렬로 기재("소 장", "반 소 장", "답 변 서", "준 비 서 면") | 예시: "소 장" | 근거: p.3,4,5,6
- 규칙: 작성요령은 기록형 첫 페이지에 항상 주어지며 ① 기재해야 할 작성일, ②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표시할지/주소 등으로 특정할지 여부 등 배점·감점 관련 사항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확인 | 예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말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지 말라" 등 그 해 특유 지시사항 | 근거: p.8
카테고리: 당사자 표시(자연인)
- 규칙: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한다(재판예규 개정으로 판결서에도 기재하지 않음). '등록'을 구하는 소송에서만 기재하나 출제확률 낮음. 집행단계에서는 기재 필요할 수 있음 | 근거: p.11
- 규칙: 동명이인이 있다면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만 기재한다 | 근거: p.11
- 규칙: 동일한 당사자 지위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혹은 법인명) 앞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인다 | 예시: "1. 이명구 / 2. 최희선", 피고 "1. 박이채 … 5. 김병만" | 근거: p.3,11
- 규칙: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불과하나, 민법 제848조 제1항처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당사자로 기재한다 | 예시: "원고 피성년후견인 김금자의 성년후견인 유민수" | 근거: p.11,12
- 규칙: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민법상 법정대리인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담당이므로 직접 당사자가 된다 | 예시: "원고 파산채무자 이상만의 파산관재인 배성욱", "피고 망 최성주의 상속재산관리인 오영지" | 근거: p.11,12
- 규칙: ①채권자대위소송, ②추심금청구, ③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 ④주주대표소송 등 '법정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 부분에 법정소송담당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 근거: p.11
카테고리: 당사자 표시(법인)
- 규칙: 법인은 ①법인명(회사는 상호), ②주소(회사는 본점 소재지), ③대표자를 기재. 법인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명칭·주소로 기재하고 대표자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 예시: "피고 을서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 송파빌딩 407호 / 대표이사 노용호" | 근거: p.7,12
- 규칙: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기록에 없으면 기록상 법인 명의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주소를 그대로 쓴다. 등기기록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장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 '주식회사 장가'나 '㈜장가'로 바꿔 쓰면 안 된다 | 근거: p.12
- 규칙: 대표자 표시는 관련 법률에서 대표권자로 지정된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붙인다(예: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상법상 대표권 있음 → '대표이사 ○○○'). '사장','회장' 등 법률상 대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명칭은 '대표자 사장 ○○○', '대표자 회장 ○○○'처럼 '대표자'를 앞에 붙여 표시 | 예시: "대표이사 정상혁", "대표자 협회장 이종혁" | 근거: p.12,13
- 규칙: 송달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주소지로 하므로 판결서에는 대표자 주소를 '송달장소'로 별도 기재. 실무에서는 애초부터 법인 등기기록상 법인 주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는 경우가 많음 | 근거: p.12 (각주1)
- 규칙: 비법인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 예시: "피고 연일정씨 지주사공파 종중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15 / 대표자 도유사 정유미", "피고 학교법인 청담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19(압구정동) / 대표자 이사장 최유진" | 근거: p.13
- 규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협회는 "대표자 협회장 ○○○"로 표시 | 예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 대표자 협회장 이종혁" | 근거: p.13
카테고리: 당사자 표시(국가·지방자치단체)
- 규칙: 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청인 대통령·지자체장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된다. 주소는 적을 필요 없으나 대표자는 기재한다 | 예시: "피고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 근거: p.12,13
- 규칙: 지자체 대표자 표시 예 | 예시: "피고 서울특별시 / 대표자 시장 오세훈",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표자 종로구청장 문정헌", "피고 전라남도 / 대표자 도지사 김영록", "피고 부산광역시 / 대표자 교육감 하윤수" | 근거: p.13
-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 | 근거: p.14(8)
카테고리: 주소 기재(표기)
- 규칙: 주소는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해 필요. 당사자 성명(또는 법인명) 다음 줄에 기재하며 '주소'라는 제목은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고 기재 | 근거: p.14(1)
- 규칙: '특별시','광역시','도(道)'는 지명만 기재한다 | 예시: 서울(○), 부산(○), 경기(○), 충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 근거: p.14(2)
- 규칙: '시(市)'를 표시할 때는 '도(道)'는 아예 쓰지 않는다 | 예시: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 근거: p.14(3)
- 규칙: '군(郡)'인 경우 '도(道)'를 표시하되 이때도 글자 '도'는 제외한다. '읍(邑)','면(面)'인 경우 소속 시(市)·군(郡)의 이름을 함께 기재 | 예시: 강원 횡성군 횡성읍(○)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 근거: p.14(4)
- 규칙: 지명 기재방법 추가 예시 | 예시: 인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남 곡성군 삼기면(○)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 근거: p.15(지명 기재방법 박스)
- 규칙: 기록에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으면 도로명 주소를 기재. 괄호 안에 지번주소를 병기해도 되나 특정에 문제 없으면 생략 가능 | 예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34(여의동)",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4(신길동)", "서울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32(창천동)" | 근거: p.12,14(5)
- 규칙: 부동산 관련 청구취지는 토지는 구 주소인 지번을, 건물은 괄호 안에 신 주소인 도로명을 쓰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근거: p.14(각주2)
- 규칙: 여러 당사자들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그들의 성명을 기재한 후 「원고들 주소 서울 ~」과 같이 한꺼번에 기재 | 예시: "원고 1. 김갑동 2. 김을동 /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0(신교동)" | 근거: p.14(6)
- 규칙: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된 경우 '판결서'에서는 「최후주소 서울 ~」과 같이 기재하나, 기록형 소장에서는 쓸 일이 없다 | 근거: p.14(7)
- 규칙(Tip): 주소는 기록의 등기부·기본증명서 등 서식에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대부분. 동일인에 서로 다른 주소가 있으면 작성일이 더 최신인 서류 기준. 임차인의 퇴거·이사 상황이 나오면 주소가 바뀔 수 있으니 주목 | 근거: p.15(Tip)
카테고리: 소송대리인 표시
- 규칙: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개인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기재 | 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세상 / 담당변호사 이길만" | 근거: p.4,15
- 규칙: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실제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 표시 바로 아래에 "담당변호사 ○○○"를 기재 | 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 담당변호사 이방어" | 근거: p.5,15
- 규칙: 개인 법률사무소·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경우에도 개인으로서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해당 | 예시: "원고 박대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수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3층(청담동, 하동빌딩)" | 근거: p.15,16
- 규칙: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성명·주소 다음 줄에 기재하고, 소송대리인 표시 아래에 ①소송대리인의 주소, ②전화·팩스·전자우편을 기재.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의 주소를 쓴다 | 예시: "전화 720-1100, 팩스 720-1101, 전자우편 ikc@gmail.com", "전화 031-666-8888, 이메일 shieldleee@coolmail.com" | 근거: p.3,5,15
- 규칙: 여러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그들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와 같이 한꺼번에 기재 | 예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국 / 서울 종로구 삼청로 1121, 1503호(삼청동, 삼청빌딩)" | 근거: p.3,15
- 규칙: 원고가 여러 명이고 법무법인이 대리하며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예시 | 예시: "원고 1. 김갑동 … 2. 송무중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광 / 담당변호사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오 / 서울 서초구 서원대로 30, 401호(서초동, 법조빌딩) / 전화 532-1000, 팩스 532-001, 전자우편 lks@gmail.com" | 근거: p.16
- 규칙(Tip): 당사자표시는 '원고','피고','소송대리인' 등 항목별로 1~2점씩 배점. 정확히 기재만 하면 득점 가능하므로 실수 주의 | 근거: p.15(Tip)
카테고리: 당사자가 소송능력 없는 경우(법정대리인)
- 규칙: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③피한정후견인과 같이 소송능력이 없으면 소송 수행 위해 법정대리인이 필요 | 근거: p.16
- 규칙: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성명·주소 아래에 ①대리자격을 표시하고 ②성명을 기재. 이때 주소가 당사자 본인 주소와 같거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나, 당사자 본인과 주소가 다르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성명 아래에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예시: "원고 하예솔 / 제주시 산천단동길 12(아라일동)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하도영, 모 박연진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은애 / 제주시 연삼로 43, 204호(이도이동, 하늘빌딩)" | 근거: p.16
카테고리: 시험 출제 경향(반영 기준)
- 규칙: '피고의 예상 항변'은 과거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만 검토했으나, 최근 "상대방에게 항변사유가 있고 요건이 갖춰지면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유지(예: 동시이행 항변권을 알아서 반영해 상환이행청구) | 근거: p.8(Tip)
- 규칙: 〈사건관계인의 주장〉은 현재 "이유 있으면 반영하고 이유 없으면 배척 이유를 설시하여 반박"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임 | 근거: p.8(Tip)
원본 파일: C:/Users/user/LAX-site/inbox/ria_pages/r015.png ~ r027.png (책 인쇄 쪽번호 p.3~p.16에 해당)에이전트 A 완료(주소 표기 '서울특별시→서울' 등 핵심 규칙 다수 확보). 에이전트 B(Part2 후반·작성일·관할·서류별 형식) 대기 중입니다.모든 페이지를 정독했다. 추출 결과를 정리한다.
[추출] r028-r042 (Part2 후반·서류별 형식)
카테고리: 사건의 표시
- 규칙: 당사자 표시가 끝나면 그 아래에 사건의 표시를 기재한다. 사건명은 원고가 구하는 내용에 '청구의 소'를 붙이면 된다. | 예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근거: p.17
- 규칙: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청구를 골라 그것을 사건명으로 붙이고 그 뒤에 '등 청구의 소'라고 기재한다. |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대여금 등 청구의 소」 | 근거: p.17
- 규칙(주의): 병합 시 '
청구 등의 소'가 아니라 '등 청구의 소' 형태로 써야 한다. 어순을 틀리면 감점될 수 있다. | 예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로 쓰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로 기재하면 감점될 수 있다 | 근거: p.18 - 규칙(배점): 사건의 표시는 쓰기만 하면 곧 득점이고 반드시 1~2점의 배점이 있으므로 절대 빼먹지 말 것.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청구만 구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 여러 청구 중 하나를 골라 '등 청구의 소'를 붙이는 것을 익혀둘 것. | 예시: (Tip) | 근거: p.18
카테고리: 청구취지
- 규칙: 청구취지는 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배점도 크고 내용도 많다(상세는 별도 장에서 다룸). | 예시: (해당 페이지에는 별도 예시 없음) | 근거: p.18
- 규칙: 청구취지의 기재는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결론만을 "무색·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총설 서술) | 근거: p.31
- 규칙: 청구취지의 기재 순서는 주된 청구취지를 종된 청구취지(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보다 먼저 쓴다.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 → 소송비용 → 가집행' 순서(청·소·가). | 예시: 청구를 구하는 내용, 소송비용, 가집행 순서(청·소·가) | 근거: p.31, p.32
- 규칙: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의 기재는 각하판결, 인용판결, 기각판결 순으로 주된 주문을 작성한 후 소송비용의 부담, 가집행선고의 순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부 승소를 목적으로 '소장'을 쓰는 변호사시험에서는 각하·기각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예시: 각하판결→인용판결→기각판결→소송비용→가집행 | 근거: p.32
- 규칙(배점): 민사 기록형 시험 총 175점 중 '청구취지'에 평균적으로 50~60점 이상이 배점되며, 채점 기준이 매우 형식적이고 명확하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1글자도 빠짐없이 외워야 한다. | 예시: (총설) | 근거: p.31, p.32
카테고리: 청구원인
- 규칙: 청구원인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본 목차는 ①목차 ②요건사실 ③소결 ④항변 반영 ⑤항변 반박 ⑥결론. | 예시: (목차 구조) | 근거: p.18, p.19
- 규칙(목차): 피고별로 나누는 것이 좋고, 해당 청구취지를 "피고 ~에 대한 ~청구"로 기재한 목차를 기재한다. | 예시: "피고 ~에 대한 ~청구" | 근거: p.18
- 규칙(요건사실): 위 청구취지의 정확한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예시: (서술) | 근거: p.18
- 규칙(소결): 가장 비중이 많은 '이행청구'의 경우, 해당 '피고'를 주어로 하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로 소결을 작성한다. 청구취지 문장과 거의 같으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유색한 표현이 들어가는 점과 존댓말 어미로 마무리하는 점이 다르다. | 예시: "(피고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거: p.18
- 규칙(항변 반영): 피고의 항변 중 이유 있는 것은 미리 반영하여 소결을 작성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상환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작성한다. | 예시: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시 "상환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근거: p.18
- 규칙(항변 반박): 항변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법리를 쓰거나 원고의 재항변을 기재하여 탄핵한다. 엄격한 형식이 없으므로 반박 논거가 되는 판례의 핵심 법리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예시: (서술) | 근거: p.19
카테고리: 입증방법
- 규칙: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①증거부호의 표시를 한 후 ②서류의 제목을 기재한다. | 예시: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 2.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 근거: p.19
- 규칙(증거부호):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으로 적는다. | 예시: 갑 제○호증 / 을 제○호증 / 병 제○호증 | 근거: p.19
- 규칙(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어 '소명' 정도로 제출하므로, '갑'·'을' 대신 '소갑'(채권자, 적극적 당사자), '소을'(채무자, 방어하는 당사자)이라고 표시한다. | 예시: 소갑 / 소을 | 근거: p.19
- 규칙(시험 비중): 변호사시험에서는 사실의 근거가 된 입증자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각주3). | 예시: (각주) | 근거: p.19
카테고리: 첨부서류
- 규칙: 첨부서류에는 입증방법(또는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한다. | 예시: 「1. 위 입증방법 각 2통 / 2. 소장부본 1통 / 3. 소송위임장 1통 / 4.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 5.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근거: p.20
- 규칙(입증서류 통수): 소장에 첨부한 입증서류는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첨부한다(각 피고에게 1부씩 + 법원 소송기록 편철용 1부). | 예시: 피고 1명일 때 "위 입증방법 각 2통" | 근거: p.20
- 규칙(소장부본): 소장 부본은 각 피고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수만큼 첨부한다. | 예시: 소장부본 1통(피고 1명 기준) | 근거: p.20
- 규칙(법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 예시: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근거: p.20
- 규칙(위임장):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장을 작성하므로 첨부서류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소송위임장' 외에도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함께 첨부한다. | 예시: 소송위임장 1통,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 근거: p.20
- 규칙(시험): 변호사시험에서는 입증방법·첨부서류를 기재하도록 한 적이 없으니 가볍게만 봐둔다(Tip). | 예시: (Tip) | 근거: p.20
카테고리: 작성연월일·기명날인·서명
- 규칙: 소장의 말미 한 가운데에 소 제기일의 연·월·일을 기재하며, 기록지 맨 첫 페이지의 【작성요령】에서 알려준 날짜를 쓴다. | 예시: 「2024. 1. 10.」 / 「2024. 1. 11.」 (날짜 표기 형식: "YYYY. M. D." — 연·월·일 각각 뒤에 마침표, 사이는 한 칸 띄움) | 근거: p.21
- 규칙: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후 행을 나누어 줄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고 기재한다(우측 정렬). | 예시(원고 한 명일 때): 「2024. 1. 10. /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신경자」 | 근거: p.21
- 규칙(원고 여러 명): 원고가 여러 명일 때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기재한다. | 예시: 「2024. 1. 11.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영광 / 담당변호사 전재준」 | 근거: p.21
- 규칙(법무법인): 법무법인인 경우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순으로 기재한다. | 예시: 「법무법인 영광 / 담당변호사 전재준」 | 근거: p.21
카테고리: 관할법원
- 규칙: 소장의 맨 마지막에는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관할법원'을 찾아 적은 후에 '귀중'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 근거: p.21, p.22
- 규칙(근거 규정):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3]'이 주어지므로 어렵지 않게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서술) | 근거: p.21
- 규칙(시험 실무): 변호사시험에서는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이 있는 것을 전제로 출제하므로 공동피고 중 1명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다만 제6·7회에서는 전속관할이 출제되었다(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합병무효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재심의 소 등). 제9회에서는 "공통의 관할"을 요구하며 전속적 합의관할이 출제되었다. | 예시: (서술) | 근거: p.21, p.22
- 규칙(Tip):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수 있으니, 관할에 있어서는 가장 명확한 피고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예시: (Tip) | 근거: p.22
카테고리: 반소장 형식
- 규칙(표제): '반소장'이라는 표제를 붙인다. | 예시: 「반소장」 | 근거: p.23
- 규칙(사건번호·사건명): 반소장은 본소 계속중에 제기하는 소이므로 본소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당사자 표시 앞에 밝혀준다. ①사건 ②사건번호 ③사건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 예시: (①사건 ②사건번호 ③사건명 순) | 근거: p.23
- 규칙(당사자):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와 같이 반소에 관한 지위를 괄호 안에 넣어 기재한다. 결코 "본소원고(반소피고)"와 같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예시: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 근거: p.23
- 규칙(괄호 표시 생략): 반소 '청구취지'에서는 이 괄호 안의 표시를 단 한 번도 생략할 수 없고 모든 곳에 써야 한다. 반소 '청구원인'에서는 처음 등장할 때만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라 합니다)"와 같이 쓰고 그 후에는 괄호 안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이다. | 예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라 합니다)" | 근거: p.23
- 규칙(반소 피고 자격): 반소에서의 피고는 반소의 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오로지 '본소의 원고'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예시: (서술) | 근거: p.23
- 규칙(반소 제기 문구): 당사자표시 밑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와 같이 기재한다. |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 근거: p.23
- 규칙(사건의 표시): 소장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 예시: (서술) | 근거: p.24
- 규칙(반소청구취지·반소청구원인): 소장과 동일하나 제목을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아닌 '반소 청구취지', '반소 청구원인'으로 기재한다. | 예시: 「반소 청구취지」, 「반소 청구원인」 | 근거: p.24
- 규칙(입증방법·첨부서류·작성연월일·기명날인): 소장과 동일(별도 절 제목으로만 표시). | 예시: (서술) | 근거: p.24
- 규칙(관할법원): 반소장은 본소 계속 중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므로, 소장과 달리 수소법원뿐 아니라 "재판부"명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예시: (수소법원 + 재판부명) | 근거: p.24
카테고리: 답변서 형식
- 규칙(작성자): 반소장과 답변서는 피고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 예시: (Tip) | 근거: p.25
- 규칙(기재정보): 답변서에는 원고의 소장 제출 이후 확정된 정보, 즉 사건번호·수소법원의 재판부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는 소장에 있으므로 생략하는 점이 소장과의 차이점이다. | 예시: (서술) | 근거: p.25
- 규칙(제목):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상응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기재한다. | 예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근거: p.25
- 규칙(청구취지 표준문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소의 적법성을 다투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청구취지가, 청구의 당부를 다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청구취지가 있다. 기각을 구하는 부분 앞에 주위적으로 사건의 '이송'이나 '소 각하'를 구하는 부분이 등장할 수 있다. | 예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근거: p.25
- 규칙(예비적 항변): 답변서·피고 측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소장과의 큰 차이점은 예비적 항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써야 함).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빼먹지 않고 쓰는지가 중요한 채점기준이 되기도 한다. | 예시: 신의칙, 권리남용 항변 | 근거: p.25
- 규칙(소송비용 부담): '반소청구취지'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원고 부담으로 해야 한다(Tip). | 예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거: p.25
- 규칙(본안전 항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은 '본안 전 항변'과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나눌 수 있다. 본안 전 항변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표적 소 각하 사유: ①제척기간 도과 ②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원고의 기판력 있는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재소금지 위반,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후소) ③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④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승낙을 구하는 소 ⑤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경우(당사자적격 없음). | 예시: (Tip 본안전 항변) | 근거: p.26
카테고리: 준비서면 형식
- 규칙: 준비서면 역시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표시하고 '수소법원의 재판부명'을 기재해야 한다. | 예시: (서술) | 근거: p.27
- 규칙: 특별한 형식적 사항이 없으니 대강만 봐둔다(서식은 "PART 1. 소송서류 04. 준비서면" 참조). | 예시: (서술) | 근거: p.27
카테고리: 판결문 형식
- 규칙: 판결문은 주로 민사재판실무 수업시간에 공부하게 되며, 서식은 "PART 1. 소송서류 05. 판결문"을 참조한다(이 구간에는 별도 형식 규칙 서술 없음). | 예시: (서술) | 근거: p.28
- 규칙(주문 순서): (판결 주문의 기재 순서)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은 각하판결, 인용판결, 기각판결 순으로 주된 주문을 작성한 후 소송비용의 부담, 가집행선고의 순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예시: 각하→인용→기각→소송비용→가집행 | 근거: p.32
- 규칙(각하·기각 병합 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소각하판결과 기각판결을 둘 다 구하는 경우에는 소각하판결을 먼저 기재해야 한다. | 예시: 소각하판결 → 기각판결 순 | 근거: p.32
카테고리: 당사자·소송물의 특정 (Part3 총설)
- 규칙: 민사기록형에서는 원고·피고 및 소송물의 특정이 매우 중요하다. ①청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②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③특정된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물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쟁점 파악의 시작이다. | 예시: (Tip) | 근거: p.32
- 규칙(청구권 유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내용은 ①약정채권(원고·피고 간 계약관계 존재 시 — 매매, 임대차, 도급, 대여 등) ②법정채권(계약과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발생 —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③물권적 청구권(물권이 방해받을 때 — 제214조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권, 제213조 목적물반환청구권)으로 구분한다.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약정이 있다면 규정보다 약정을 우선한다. | 예시: 매매·임대차(약정채권), 부당이득·불법행위(법정채권), 민법 제213·214조(물권적 청구권) | 근거: p.32세 에이전트 모두 완료 — 페이지 근거가 명확한 풍부한 규칙 확보. 이제 마스터 스킬을 작성합니다. 먼저 스킬 폴더 관례 위치를 확인합니다.스킬은
daemon/agent-skills/agent-N/.claude/skills/<name>/SKILL.md구조입니다. SKILL.md 포맷과 드래프터 agent-N 매핑을 확인합니다.
⚠️[미완료 잘림 — 동료가 작업 도중 시간초과(10분)로 중단됨. 이 답은 완료본이 아닙니다. 짧은 질의로 다시 묻거나, 멀티스텝 작업(파일 수정·커밋·배포)은 직접 세션/작업큐로 진행하세요.]
확인 끝났습니다. 추측 없이 실제 파일·DB·PDF로 검증한 결과만 보고합니다.
실무서 전수 정독·분류 — 정직 감사 + 설계안
1) 커버리지 정직 감사 (실측)
PDF 페이지수: 정연석=254p 확정(PDF 페이지객체 254개 실측). 민사재판실무 1권=전체 페이지수 미확정(객체스트림 압축본이라 현재 환경 도구(pypdf/pdfinfo/mutool 전무)로 카운트 실패 — 정직하게 "미상"). 단 인용이 PDF p.378·책 본문 p.352까지 닿으므로 최소 수백 p 규모.
출처: corpus/README.md MANIFEST + 각 minsa-silmu-*·legal-doc-writing-rules SKILL.md 헤더.
| 실무서 | 추출된 범위 (PDF페이지) | 추출 분량 | 미추출 | 추출률 |
|---|---|---|---|---|
| 정연석 기록형 6판 (254p) | Part1 서류종류·구성 p.15 |
≈37p | p.1 |
≈15% (85% 미추출) |
|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전체 미상) | 보증채무이행 p.373 |
≈31p | 위 3개 단원 외 거의 전 단원 | 한 자릿수%(추정) — 분모 미확정 |
그 외 corpus 미정독 전부 (MANIFEST 기준):
- 사건자료 14업체 72파일 전부 미추출(대위변제증서·구상권원장·신용보증서·약정서·초본) → 비전 파이프라인 대기.
- 양식샘플: 소장 2건(.hwp/.pdf), 지급명령 1건(.hwpx) — "드래프터 대조용"으로만 두고 구조 추출 안 됨.
_정제대기/·_정제완료/폴더 존재하나 매니페스트상 실무서는 둘 다 거치지 않고 "부분추출"로 직접 적재됨.
한 줄 결론: 두 실무서 합쳐 약 68페이지만 추출, 나머지 절대다수 미정독. 특히 **요건사실의 본체(정연석 Part4, 민사실무 각 청구유형)**가 통째로 비어 있음 — 지금은 구상금/보증 한 단원만 떠 있는 상태.
2) 현재 브레인 구조 맵 (재확인)
추출 지식이 5개 저장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 # | 저장소 | 위치 | 담는 것 | 형태 |
|---|---|---|---|---|
| A | 드래프터별 SKILL.md | daemon/agent-skills/agent-N/.claude/skills/ |
실무서 추출 본문(요건사실·작성규칙·표준문구), 서식명세 | 격리·중복 사본 |
| B | D1 (lax-db) | mig 0043~0064 카탈로그·0048 precedents | 판례 51,481건(본문 28,893)·서류 571종·68필드 스키마 | 검색형(FTS5) |
| C | 에이전트 메모리 | mig 0035 memory_v2 | Hot 색인(결론+#id) | 키-값 |
| D | 회사 위키 | lax-brain/company/wiki/*.md (10p) |
판례 지식층·분류축·요건사실 요약·자산 카탈로그 | 참조형 |
| E | corpus MANIFEST | corpus/README.md |
반입·정제 대장(무엇을 어디까지 추출했나) | 대장 |
검색 효율 약점 (솔직히):
- 실무서 본문이 D1에 없다. 판례는 51,481건 FTS5로 검색되는데, 실무서 규칙/요건사실은 SKILL.md 텍스트에만 있어 "특정 규칙 찾기 = 스킬 grep" 의존. 검색형 인덱스 부재가 가장 큰 비효율.
- 중복 사본 드리프트.
minsa-silmu-bojung등이 agent-3·6·7·8·9·10·11·12·13에 각각 복사본 존재. 자동 시딩 미구현(ensureSkillsDir이 mkdir만, 복사 없음 — domain-skill-catalog 실토) → 한 곳 고치면 나머지 8곳 어긋남. 정본(_master/)은 규약만 있고 실 운용은 수동. - 카탈로그 이중화.
doc-skill-map(agent-3)과domain-skill-catalog(전사)가 거의 같은 표를 병존 — 권위본이 둘. - '1문서=1마스터' 실태: 규칙은 문서화돼 있으나 실제 정본 정리는 소장만 완료(form=정본, 나머지=보조). 답변서·준비서면은 "미생성"으로 표에 명시. 즉 규칙은 일관, 이행은 부분.
- 실무서 추출물이 A(스킬)에 흩어져 E(MANIFEST)에서만 전체 그림이 보임 — 페이지 단위 인덱스 부재.
3) 전수 정독·분류 설계안
(a) 분류 체계 — 3축 taxonomy
실무서를 페이지 통째가 아니라 지식 원자(atom) 단위로 쪼갭니다. 각 원자에 다음 3축 태그:
- 축1 절차단계: 소제기 → 송달 → 답변/준비 → 변론 → 판결 → 집행/보전 (민사실무 1권의 뼈대)
- 축2 서류타입: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상속포기/한정승인 (= 드래프터 9명 매핑)
- 축3 지식종류:
요건사실/표기규칙/서식·기재사항/표준문구/관할/항변·공방/판례법리
→ 한 원자 = {출처서·PDF페이지·3축태그·본문요지·인용원문경로}. 정연석 Part4와 민사실무 청구유형들이 축1×축3에 자연스럽게 정렬됨.
(b) 저장처 — 검색형이면 D1 신설 권장
실무서 본문은 검색이 본질이므로 SKILL.md가 아니라 D1 신규 테이블 practice_atoms(precedents와 동일 패턴: 인덱스+FTS5)에 적재 권장.
practice_atoms(id, source_book, pdf_page, proc_stage, doc_type,
knowledge_kind, summary, body_md, cite_path, updated)
+ FTS5 인덱스(summary, body_md)
- 드래프터 SKILL.md는 이 테이블을 가리키는 얇은 포인터로 전환 → 중복 사본·드리프트 소멸.
- 회사 위키엔 카탈로그 1페이지(어느 축에 무엇이 있나)만 둠.
(c) 타임아웃 없는 청크 실행 계획
254p+미상 다권을 1회 위임에 몰면 또 끊깁니다. 페이지 배치로 분할:
| 단계 | 배치 | 실행 | 산출 |
|---|---|---|---|
| 1 | 정연석 254p를 20p×13배치로 분할 | 배치별 비전 추출 → 3축 분류 → practice_atoms insert |
배치당 atom N개 + 진행률 로그 |
| 2 | 민사실무 1권 — 먼저 목차 1p 추출로 전체 페이지수·단원 확정, 그 뒤 20p 배치 | 동일 | 분모 확정 후 진행 |
| 3 | 양식샘플(소장·지급명령) 서식 구조 추출 | 1배치 | 서식 atom |
- 병렬화는 /activity 노출되는 Agent 서브에이전트 또는 Workflow로만(헌장 — 셸 백그라운드 금지). 각 배치 = 1 서브에이전트, pipeline으로 추출→분류→적재를 배치별 독립 실행.
- 각 배치 완료 시 MANIFEST +
log.md에 "p.X~Y 추출, atom n건" append → 중단돼도 이어받기 가능(상태 먼저 조회 후 재개).
(d) '언제든 참조' 인덱스
완료 후 보장 장치:
- D1
practice_atoms+ FTS5 — 규칙 검색의 단일 진실원(SSOT). - 회사 위키
실무서-지식맵.md— 3축 매트릭스(절차×서류×지식종류) 셀마다 atom 개수·대표 atom id. 빈 셀 = 미추출 가시화. - MANIFEST 페이지 커버리지 표 — 책별 "추출 p / 전체 p" 실시간 갱신.
- 드래프터 스킬은
practice_atoms WHERE doc_type=...포인터만 보유.
권고 (승인 요청)
- 즉시 가치: D1
practice_atoms설계가 핵심. 이게 있어야 추출물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신설은 인프라(손석구)·승인(Jason) 사안. - 실행 순서: 정연석 목차+Part4 요건사실 배치 우선(가장 큰 빈 구멍) → 민사실무 분모 확정 → 나머지.
- 이 보고는 감사·설계까지입니다. 전수 추출 실행은 (c) 배치 계획대로 승인 후 별도 청크로 착수하겠습니다.
미확정으로 남긴 것: 민사재판실무 1권 전체 페이지수(도구 부재로 못 셈, 단계2에서 목차 추출로 확정 예정).
작업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전 배치에서 확립한 렌더 기법·TOC 오프셋·Part4 시작 페이지, corpus 위치, 기존 스크립트를 먼저 찾습니다.corpus는 LAX-site에 있습니다. 이전 작업 산출물(스크립트·렌더 기법·TOC 오프셋)을 찾습니다.이전 렌더 스크립트(inbox/_ria_render2.mjs)와 TOC 오프셋 메모를 확인합니다.Part4 시작 페이지 메모를 brain·dev-notes에서 찾습니다.CID 렌더 기법 메모를 읽고, Part4 시작 페이지를 확정합니다.렌더된 목차 이미지로 Part4(요건사실) 시작 페이지를 확정합니다. 목차 이미지를 읽습니다.목차에 장(章) 구조가 보입니다. 요건사실 단원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 나머지 목차를 읽습니다.책 구조가 판결서(주문·이유) 중심입니다. 요건사실 단원 위치 확정을 위해 목차 뒷부분(이미 렌더된 r011r014)을 읽습니다.중요한 발견: 정연석은 **청구유형별 요건사실론(0113)** 컬러 목차(r011~r013)를 가집니다 — 이게 "Part4 요건사실". 01·02장 시작쪽을 확인하러 r009·r010을 읽고, 본문 시작 오프셋 앵커로 r014·r015를 봅니다.완전히 확정했습니다. 정연석은 **Part 4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배척」**이 요건사실론입니다:
- Part4 시작: 들어가며 책p.85, → 01 매매계약 책p.88, 02 대여금 p.109, 03 보증채무이행 p.143 …
- 오프셋: README 교차검증 결과 PDF = 책page + 12 (Part3 총설 책p.31→PDF43, 표준문구 책p.78~→PDF90 일치).
- 따라서 Part4 시작 ≈ PDF 97 (책85), 01 매매계약 ≈ PDF100.
배치1 = PDF 97116 렌더 후 인쇄 쪽번호로 오프셋 실측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렌더 스크립트·의존성을 확인하고 렌더합니다.practice_atoms 카운트 값이 안 보입니다. 깔끔히 재조회하고, 동시에 Part4 시작부(PDF 95116)를 렌더합니다.렌더 성공(22p, 백지 아님). 카운트는 0(빈 테이블, 배치1 정상). 이제 페이지를 비전 판독해 Part4 시작·인쇄쪽번호로 오프셋을 실측하고 요건사실을 추출합니다. 앵커 페이지부터 읽습니다.오프셋 실측 완료: r097 = 인쇄 책p.89 → 오프셋 PDF = 책page + 8 (README의 +12 추정은 부정확했음). 따라서 Part4 들어가며=책85=PDF93, 01 매매계약=책88=PDF96~116(단원 완결). 렌더한 95~116이 정확히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단원 전체 + 들어가며 끝입니다.
배치1 = **01 매매계약 단원(PDF 96116)**으로 확정. 들어가며 앞부분(9394)도 렌더해 두고, 재사용 INSERT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비전 추출을 서브에이전트에 병렬 위임합니다.r096 확정: book 88 = "01 매매계약" 단원 시작(청구원인↔항변↔재항변 공방 매트릭스). 배치1 = PDF 96~116 =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단원 완결.
테이블 스키마(기본값·id)를 확인하고, 재사용 INSERT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비전 추출을 서브에이전트에 위임합니다.스키마 확정: id AUTOINCREMENT, FTS5는 외부콘텐츠(content='practice_atoms') — INSERT 후 FTS rebuild 필요. 재사용 INSERT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동시에 비전 추출 서브에이전트를 띄웁니다(/activity 가시).I'll read the images in batches to extract knowledge atoms. Let me start with the first set.Good progress. Let me read the next batch.Continuing with the next batch.Continuing with the final batch.추출 서브에이전트가 21개 이미지를 판독 중입니다(/activity 가시). 완료 알림을 기다리는 동안, 검증된 사실(오프셋 실측·Part4 챕터맵)을 dev-note에 먼저 기록하고 잔여 배치 로드맵을 확정합니다.
Part4 전체 범위와 챕터별 PDF 매핑을 계산했습니다(오프셋 PDF=책+8 실측):모든 21개 이미지를 판독했다. 이제 지식원자 배열을 구성하여 JSON 파일로 저장한다.dev-note에 검증된 오프셋·Part4 챕터맵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추출 서브에이전트(21페이지 비전 판독) 완료를 기다립니다 — 완료되면 atoms_batch1.json을 검증·INSERT하고 카운트로 검증한 뒤 README MANIFEST를 갱신해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이라 완료 시 자동 재호출됩니다.)
⚠️[미완료 잘림 — 동료가 작업 도중 시간초과(10분)로 중단됨. 이 답은 완료본이 아닙니다. 짧은 질의로 다시 묻거나, 멀티스텝 작업(파일 수정·커밋·배포)은 직접 세션/작업큐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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