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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구상금 사건 '금액 자동계산' 기능을 코드로 구현하려고 해. 현행(2026년) 정확한 계산식과 수치를 표로 정리해줘. 구현에 바로 쓸 수 있게 숫자·구간·식 위주로. (1) 인지대(소장 첩부 인지액) — 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소가 구간별 계산식(예: 1천만원 미만 = 소가×0.005 식으로 4구간), 전자소송 감액률, 절사 단위(예: 100원/1000원 미만 버림)를 정확히. (2) 송달료 — 2026년 현행 1회 송달료 금액(원), 사건유형별(소액/단독/합의) 당사자 1인당 송달 횟수(예: 소액=당사자수×10회 등) 산정 기준. (3)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구상금 청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율. ① 약정이율 있으면 그것, ②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5%/상사 6%) 중 무엇이 디폴트인지, ③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현행 연 12%) 적용 구조. 계산식(원금×이율×기간일수/365)과 기산일 처리. 각 항목별로 '입력값 → 계산식 → 출력' 형태로, 코드로 옮길 수 있게 명확히. 불확실하거나 시점에 따라 바뀌는 수치는 그렇다고 표시해줘.

확인 끝났습니다. 현행(2026년 6월) 기준으로 코드 구현에 바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변동·시점 의존 수치는 ⚠️로 표시했습니다.


구상금 소장 — 금액 자동계산 사양서 (2026.6 현행)

(1) 인지대 (소장 첩부 인지액)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전자소송 감액규정.

입력값

  • 소가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 지연손해금. 실무상 보통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청구취지 금액에 따름) → [확인 필요: 소가 산정 기준을 원금으로 할지 원금+기왕분 이자로 할지]
  • 전자소송 여부 (boolean)

계산식 — 소가 4구간 (종이 기준 인지액)

구간 조건 산식
1 소가 < 10,000,000 소가 × 0.005
2 10,000,000 ≤ 소가 < 100,000,000 소가 × 0.0045 + 5,000
3 100,000,000 ≤ 소가 < 1,000,000,000 소가 × 0.004 + 55,000
4 소가 ≥ 1,000,000,000 소가 × 0.0035 + 555,000

절사·하한 (적용 순서 주의)

  1. 위 산식으로 산출액 계산
  2. 100원 미만 끝수 버림 (floor(액 / 100) * 100)
  3.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한)

전자소송 감액

  • 전자소송 제출 시 인지액의 10% 감액 → 90% 납부 (× 0.9)
  • 감액은 위 절사·하한 적용 의 인지액에 적용하고, 감액 결과에 다시 100원 미만 절사
function 인지액(소가, 전자소송) {
  let a;
  if      (소가 < 10_000_000)    a = 소가 * 0.005;
  else if (소가 < 100_000_000)   a = 소가 * 0.0045 + 5_000;
  else if (소가 < 1_000_000_000) a = 소가 * 0.004  + 55_000;
  else                           a = 소가 * 0.0035 + 555_000;

  a = Math.floor(a / 100) * 100;      // 100원 미만 버림
  if (a < 1_000) a = 1_000;           // 하한

  if (전자소송) a = Math.floor((a * 0.9) / 100) * 100;  // 10% 감액 + 절사
  return a;
}

출력: 납부 인지액(원)

⚠️ 전자소송 감액의 절사 처리 세부(감액 후 10원/100원 단위)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1원 단위 대조 권장. 위는 100원 절사 가정.


(2) 송달료

근거: 대법원 송달료규칙 + 법원행정처 공지(2025.6.1. 시행).

1회 송달료 기준금액 (현행)

항목 금액 시행
일반 송달 1회 5,500원 2025.6.1.~
특수 송달 1회 5,280원 2025.6.1.~

실무 송달료 예납 계산은 일반 송달료 5,500원 기준. (직전: 5,200원 / 2025.6.1. 인상)
⚠️ 송달료는 등기우편요금 연동이라 수시 변동 → 상수로 분리해 두고 갱신 가능하게 구현할 것.

계산식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_송달료(5,500) × 사건유형별_횟수
  • 당사자수 = 원고 수 + 피고 수 (구상금: 원고 1[재단] + 피고 N[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건유형별 1인당 송달 횟수 (1심)

사건유형 횟수 비고
소액사건 10회 소가 ≤ 30,000,000
단독사건 15회 30,000,000 < 소가 ≤ 500,000,000
합의사건 15회 소가 > 500,000,000

사건유형 판정 기준(소가 경계):

  • 소액 상한 3,000만원 (2017.1.1.~ 현행, 확실)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단독 관할 확대 이력 있음 — 관할 법원 예규로 변동 가능, 확인 권장)
  • 횟수(10/15회)는 법원·실무관행상 표준값이며 법원별 예납기준표에 따라 차이 가능 → ⚠️ 상수화
function 사건유형(소가) {
  if (소가 <= 30_000_000)  return '소액';
  if (소가 <= 500_000_000) return '단독';
  return '합의';
}
function 송달료(원고수, 피고수, 소가) {
  const 당사자수 = 원고수 + 피고수;
  const 횟수 = (사건유형(소가) === '소액') ? 10 : 15;
  return 당사자수 * 5_500 * 횟수;
}

출력: 예납 송달료(원)


(3)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적용 이율의 우선순위 (디폴트 결정 로직)

순위 조건 적용 이율
보증·구상약정에 약정 지연이율 존재 약정이율 (증거에서 인용)
약정 없음 + 상행위 채권 상사 법정이율 연 6%
②' 약정 없음 + 민사 채권 민사 법정이율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 (2019.6.1.~ 현행)

구상금 실무 디폴트: 약정이율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은 통상 보증약정서·구상금약정에 약정 연체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①이 디폴트. 약정이율은 반드시 증거에서 인용하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약정 없을 때 ②/②' 중 무엇이 디폴트인지는 채권의 성질(상사/민사) 판단 문제 → ⚠️ 최종 판단은 변호사 검토. 구상권 자체의 성질에 다툼 여지 있으므로 기본값을 약정이율로 두고 약정 부재 시 [확인 필요] 처리 권장.

기간 구조 (3구간 누적)

[대위변제일 다음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or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            → 소송촉진법 12%
  • 실무 청구취지는 보통: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기산일을 대위변제일 당일로 할지 다음날로 할지는 약정/실무에 따름 → [확인 필요]. 통상 '다음날'.

계산식

일할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일수 / 365
  • 기간일수 = 종료일 − 시작일 (일수 계산 방식 명시 필요)
  • 분모: 365 고정이 실무 표준. 윤년에도 365 사용이 일반적. ⚠️ 윤년 366 적용 여부는 정책 결정 — 기본 365 권장.
function 지연손해금(원금, 이율, 시작일, 종료일) {
  const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86_400_000; // ms→일
  return 원금 * 이율 * 일수 / 365;
}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분(기왕분) =
//   지연손해금(원금, 약정이율, 대위변제일다음날, 소장작성일)
// 청구취지 장래분은 금액 미확정 → "다 갚는 날까지" 문구로 표기(계산 X)

출력: 기왕분 지연손해금(원) + 청구취지용 이율·기산일 문구


확실도 요약

수치 확실도
인지액 4구간 요율·가산액 0.5/0.45/0.4/0.35% ✅ 확실 (인지법 제2조)
인지 절사 100원·하한 1,000원 ✅ 확실
전자소송 감액 10%(×0.9) ✅ 확실 / 절사세부 ⚠️
1회 송달료 5,500원 ✅ 현행 (2025.6.1.~) — 변동성 高, 상수화
소액 상한 3,000만원 ✅ 확실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변동 이력 — 확인
송달 횟수 10/15회 ⚠️ 표준값, 법원별 차이
소촉법 이율 연 12% ✅ 현행 (2019.6.1.~)
법정이율 민사/상사 5%/6% ✅ 확실

[확인 필요 항목]

  • 소가 산정 기준(원금 only vs 원금+기왕이자) — 인지·송달료·사건유형 판정에 모두 영향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관할 예규 최신 확인
  • 약정 지연이율(증거에서 인용) / 약정 없을 시 민사·상사 구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 대위변제일 당일 vs 다음날
  • 일수 분모 365/366 정책

[구현 권장사항]

  • 송달료_1회, 소액상한, 단독합의경계, 송달횟수, 소촉법이율설정 상수로 분리(법령·예규 변동 대응)
  • 인지·전자소송 절사 결과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최소 3건 교차검증 후 배포

Sources: 대법원 송달료 변경 공지, 법원 송달료 1회분 5,500원(2025.6.1.),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액·송달료 산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